안녕하세요, 위메프입니다.
2021년 상반기 위메프 매출신고 관련 가이드 안내드립니다.
[위메프 매출 신고 가이드]
- 확정 신고 기간 : 2021년 7월 1일 ~ 2021년 7월 25일
- 신고 대상 기간 : 법인, 일반과세자 2021년 1월~6월 / 간이과세자는 해당없음
- 신고 방법 : 온라인(www.hometax.go.kr)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, 우편접수
- 신고 가이드 상세
1) 파트너2.0 배송상품 : [바로가기(클릭)]
2) 파트너2.0 티켓상품 : [바로가기(클릭)]
3) (구)파트너 배송상품 : [바로가기(클릭)]
└ 상반기 (구)파트너에 남아있는 미배송완료 주문건을 일괄 배송완료 처리한 바 있으니
(구)파트너에서 상품 판매를 진행 하셨던 파트너사의 경우 biz.wemakeprice.com 에서 매출발생여부 확인 후 신고 부탁드립니다.
매출 신고는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'파트너사'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위메프에서는 참고할 가이드만 제공하며, 매출신고 관련 자료는 메일or팩스로 발송되지 않습니다.
자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(국번없이126)이나 관할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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